입력 : 2024.03.28 15:00
<3.28 부동산 대책2> 정부, 민간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분쟁’ 막는다…표준계약서 활용 강화
[땅집고] 정부가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통해 공공공사 공사비에 시공 여건을 고려한 적정 단가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땅집고] 정부가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통해 공공공사 공사비에 시공 여건을 고려한 적정 단가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 공공공사 공사비, 적정 단가 산정…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15% 상향
정부는 공공공사의 공사비에 적정 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직접공사비에 대해 입지나 건물의 층수 등 시공 여건을 고려한 보정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지하 2~5층 건물을 공사할 때 현재는 모든 층 동일하게 2%할증했다면, 앞으로는 층마다 2~5%까지 할증률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을 건축 에서 토목으로 확대해 도로, 항만 등 주요 토목 구조물에 대해서도 적정 공사비를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재예방 등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적정 수준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요율을 상향한다. 건설업 산안비 실태 조사를 토대로 인상폭(15~20%)을 결정한다.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 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건설공사비지수’,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등 관련 지수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 물가 변동을 반영한 총 사업비 자율 조정 협의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실시설계 이후 발주가 지연되는 경우, 입찰공고 이전에 발주기관 책임 하에 총사업비 자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2023년 대비 약 15%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 민간공사, 표준계약서·분쟁조정위 활용 높인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신탁방식을 활용할 경우 의사결정을 간소화하도록 지원하고, 신탁방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탁 방식인 경우 현재는 사업계획인가 신청 시 전체회의 의결과 주민동의(토지주1/2·면적 1/2)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전체회의 의결만으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사업지에서 시공사와 계약하기 전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 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고, 인허가 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고한다.
물가·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분쟁 우려시 전문가를 선제 파견한다. 시공사 자료 제출 기한을 규정해 검증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정비사업 분쟁 심화 시 기초에서 광역지자체로 전문가단 파견을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국토부가 광역에 먼저 요청하고 광역이 공사비 검증 인력을 함께 파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해 공사비 갈등에 대한 신속한 조정을 추진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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