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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PF대란' 막아라…정부, 건설업 구하기 긴급 대책 발표

    입력 : 2024.03.28 15:00

    <3.28 부동산 대책1> 지방 미분양, 리츠가 매입…비주택 PF 보증 지원

    [땅집고] 정부가 최근 건설 공사비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미분양 누적 등 건설 산업이 직면한 각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적정 공사비를 산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에 쌓여있는 미분양 사업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함께 부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 지식산업센터나 물류센터 등 비주택 부문에도 PF보증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땅집고]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8일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지방 미분양 해소에 3조원 투입…2008 금융위기 도입한 ‘CR리츠’ 부활

    정부는 지방에 쌓여있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3조원을 투입한다.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착공 전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CR리츠 제도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 이익을 배당하는 구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던 것을 다시 부활시켰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주택 한정)와 함께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향후 상황을 모니터링 해 양도세 면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매입 방식은 다수의 매도 희망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한다.

    [땅집고] 경기 광명시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 /강태민 기자

    ■ 지식산업센터 등 비(非)주택 PF보증 신설

    아울러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완화하고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 폐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등 비주택 PF보증 제도를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 우선 도입, 시공사와 시행사 다른 경우 법 개정 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현재는 표준 건축비로 인수하고 있으나, 기본형 건축비의 일정 비율로 규정해 가격을 높인다.

    또한,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등을 추진하고,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공공공사, 적정 공사비 반영…물가 상승분 포함 추진

    정부는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건설 공사가 속출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공사에 적정 공사비 반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공사비의 적정 단가를 산출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 기준을 입지, 층수 등 건물 여건에 맞게 바꾼다는 계획이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할 방침이다.

    최근 급등한 물가가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최근 건설사가 시공뿐만 아닌 설계까지 참여하는 대형 국책 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된 사태에 대응해 공공공사의 입찰 제도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설계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시공사에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유찰된 4조3000억원 규모의 대형 공공공사를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에서도 공사비 급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민관 PF사업의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했다. 정부는 오는 4월 2차 조정위 신청을 받고 조정위를 상설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정위를 법정위원회로 바꿔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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