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결혼 앞두고 부모님 찬스?" 증여 고령화 속 30대만 반짝

    입력 : 2024.03.27 14:33 | 수정 : 2024.03.27 14:39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상권. /김서경 기자

    [땅집고]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사회(65세 노인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를 택하는 주요 연령이 60대에서 70대로 바뀌는 추세다.

    다만, 물려받는 수증인 비중에서는 30대 비중이 올라갔다. 이는 최근 도입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땅집고] 2020년~2024년 2월 기준, 증여인 연령별 비중.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27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은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집합건물의 증여 현황(소유권이전등기 완료 기준)을 분석한 결과, 증여인의 10명 중 4명(37%) 정도는 70대라고 분석했다. 증여인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주는 사람을 뜻한다.

    불과 4년 전만해도 70대 비중은 23.1%에 불과했다. 2023년 36%로 올라선 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다.

    같은 시기 70대에 이어 60세~69세 증여인 비중은 23%를 나타냈고, 50세~59세가 17%, 40세~49세가 12%로 뒤를 이었다. 직계존속의 집합건물 증여시점은 대략 60세를 넘겨야 가능할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고령인구에 접어드는 액티브 시니어들은 남은 여생동안 보유자산을 운용하는 편”이라며 “이로 인해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시점도 자연스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증인 연령은 20~50대에 걸쳐 고르게 나타났으나, 50대에서 가장 높았다. 2020년 20.1%대비 6.5%p 증가했다. 이어 40대(22.7%), 60대(17.7%), 30대(14.5%) 순이었다.

    [땅집고] 2020년~2024년 2월 기준, 수증인 연령별 비중.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재미있는 점은 30대 수증인이 2023년 14.5%에서 2024년 16.1%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50세 미만 연령대에서 지난해 보다 수증인 비율이 유일하게 늘었다.

    전문가는 30대 수증인이 증가한 요인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이라고 분석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올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부터는 신랑, 신부 각 1억5000만원으로, 총 3억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인 증여인이 수증인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에 증여하면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를 받는다. 종전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를 주는 데 그쳤다.

    함 랩장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부동산 자산의 세대 이전이 점차 늦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등 은퇴 후 보유자산의 운용 효율화뿐 아니라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수증자로의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 2050년엔 노인 인구가 40%? 초고령화로 실버 주거시설이 뜬다! 시니어 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 ☞ 땅집고M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