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노후산업단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국토부, '활성화 구역' 수시 발굴

    입력 : 2024.03.27 11:02 | 수정 : 2024.03.27 11:07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 구역을 수시로 발굴한다고 밝혔다. 문화와 편의 기능이 뭉친 복합개발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사업지를 발굴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활성화구역이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고 문화, 편의시설을 복합개발해 청년, 첨단산업 등을 유입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의 산업단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가 진행된다.

    활성화구역은 기존의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되며, 신청 면적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1만㎡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면적이 미달되더라도 활성화구역 지정이 필요할 경우 지정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공모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된 후보지는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을 거쳐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며,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된다. 이는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까지 서대구, 부산사상, 성남, 대전, 구미1 등 5개 산업단지에서 총 8곳의 활성화구역이 선정돼 추진 중이다. 서대구산업단지는 지식산업센터와 기업지원시설, 복합용지를 도입했으며, 부산사상재생사업지구는 기업지원복합센터와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을 계획하고 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 2050년엔 노인 인구가 40%? 초고령화로 실버 주거시설이 뜬다! 시니어 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 ☞ 땅집고M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