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시세 대비 최대 50% 저렴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입주자 자격은

    입력 : 2024.03.26 11:01

    [땅집고]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총 4424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가구)과 시세의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212가구)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가구를,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땅집고] 서울 종로구 LH 청년매입임대 주택. /국토교통부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또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청년 1512가구, 신혼·신생아 1835가구를 모집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는 1077가구를 모집한다. 모집 공고는 LH청약플러스와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에는 약 3만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최대 3만7000가구, 2026년에는 최대 5만6000가구가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입임대 사업 절차는 국토부, 지자체,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하며, 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 대비 지자체 자체공급이 부족한 경우 LH 물량으로 보충한다.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소득 기준, 임대료, 거주기간, 일정 등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서울도시공사 누리집 등 관련 기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헛점 투성이 부동산 가계약, ‘안심싸인’ 으로 한번에 해결! ☞안심싸인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