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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빌린 돈이 증여로? 3년 후 50% 가산세 폭탄 맞습니다

    입력 : 2024.03.25 17:08

    /조선DB

    [땅집고] “차용증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거나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경우는 국세청이 ‘사후 관리 제도’를 통해 변제 여부를 관리합니다. 정말 빌린 것이 맞는지 꾸준히 확인하고 갚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겠다는 취지죠. 빌린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이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린다는 핑계로 사실상의 증여를 받은 경우 뒤늦게 부랴부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로 추정되지 않아 과세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가짜 차용증을 작성했다가 걸리게 되면 후폭풍이 큽니다. ‘가짜 차용증과 증여’를 주제로 46년 경력 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유찬영 가문의 대표 세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증여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급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가짜 여부를 국세청이 알아볼 수 있나.

    “증여로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은 포렌식을 한다. 작성 일자에 대해 검증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돈은 어제 입금했는데 차용증은 오늘 작성했다든지, 차용증에 인감증명을 첨부했는데 인감증명 발급일자가 차용증 다음 날이라든지 하는 경우 발각된다.

    국세청에는 ‘첨단탈세방지센터’라는 조직도 있다. 이곳에서 문서 감정을 맡고 있다. 어떤 경우든 차용증이 가짜라고 판정되면 매우 불리하다.”

    -차용증을 쓰긴 했는데 빌린 돈이나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보통 차용증을 쓰고나서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금으로 줬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입증 자료가 부족해서 애매한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와 싸우기보다는 증여가 아니라 대여를 인정해준다. 다만 인정을 해주되 대여 내역을 전산에 수록한다. 변제하기로 약속한 날이 되면 국세청에서 통지한다. 이날 변제하기로 했는데 돈을 갚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걸 ‘사후관리 제도’라고 한다. 이걸 이행 안 하면 이제 증여로 간주된다.”

    /유찬영 세무사

    -가짜 차용증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

    “돈을 증여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추징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여라고 주장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대여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를 추징당하면 그 부담이 상당하다.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로 연 8.03% 이자를 내야 한다.

    납부 지연 기간이 3년이라고 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거의 30%고, 두 가산세를 더하면 50%에 달한다. 5억원을 빌려줬다가 증여로 추징되면 4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약 8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가산세 4000만원을 더하면 총 1억2000만원의 세금을 낸다는 계산이 나온다. 적발되면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그럼 걸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걸리면 방도가 없다. 처벌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무용담처럼 ‘이렇게 피해갔다’고 하는 식의 이야기는 행정의 영역이다. 담당 세무 공무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렸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는데 무슨 차용증이냐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으로 대비를 해두는 게 바람직하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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