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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창원·용인 아파트 리모델링 속도 빨라진다

    입력 : 2024.03.25 11:05 | 수정 : 2024.03.25 11:44

    [땅집고] 정부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란 주제로 23회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땅집고]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토론회에는 특례시를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및 용인특례시 시민 100여 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특례시에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확대하는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을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약속했다. 특히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결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622조 예산 중 500조원을 용인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 게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 등 4대 특례시 권한 확대…공동주택 리모델링 속도 더 빨라진다

    특례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말한다. 현재 용인, 수원, 고양, 창원이 특례시로 지정됐다.

    정부는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 및 사무 특례의 추가 부여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의 건설, 건축 규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례시에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이를 간소화해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땅집고] 현행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서 도지사 승인 단계를 협의로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또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통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상복합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이 때 공급된 임대주택은 LH 또는 시도에 우선 공급된다.

    이를 특례시가 우선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용인지역에서 용적률 완화로 공급된 민간임대주택은 대표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영덕지구(1872가구)와 상갈지구(1137가구)가 있다.

    [땅집고] 용인특례시에 용적률 완화로 공급된 임대주택 사례. /국토교통부

    특례시에서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한다. 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 622조 중 500조 용인에 투자”

    이와함께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전체 예산 622조원 중 500조원을 용인에 투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약 622조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이라며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지정한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갖춘 신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로 용인이동지구를 포함,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용인이동지구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원에 있다. 전체 228만㎡(69만평) 부지에 1만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땅집고]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개발 구상안. /국토교통부

    이동지구는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테크노밸리(1·2차)가 인접했으며, 동쪽으로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일반 산업단지가 자리했다. 국도 45호선이 지구 내를 관통한다. 인근 국지도 84호선, 82호선 및 원삼IC(세종포천고속도로) 등이 신설과 확장을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첨단 인재들이 용인 이동지구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스포츠, 낚시, 레저 등 여가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상업, 문화, 교육, 생활, 안전,교통 분야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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