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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값 결정하는 '층·향’ 등급제 시행 전면 백지화

    입력 : 2024.03.25 09:16 | 수정 : 2024.03.25 09:19

    /연합뉴스

    [땅집고] 아파트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층수·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던 정부 계획이 전면 무산됐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수용한 결과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30일로 예정됐던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시점에서 각 아파트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서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땅집고] 국토부가 제시했던 공시가격 층, 향별 등급공개 예시. /국토교통부

    이 중에서도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시점부터 먼저 공개할 예정이었다. 현재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저층과 로열층(고층) 간 집값이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고 있어,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언론에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유자가 이의신청할 경우에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함께 밝히기로 했다.

    층·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시 한국부동산원 소속인 조사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해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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