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24 11:00
[땅집고]국토교통부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는 2023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공개는 2023년 9월 하심위 통계를 처음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공개는 2023년 9월 하심위 통계를 처음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는 최근 6개월간 대송(246건),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및 플러스건설(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누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GS건설㈜(1646건),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이다. 이는 1차 공개 순위와 동일한 순위이다.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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