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24 11:00
[땅집고] 앞으로 배우자가 혼인전 주택 당첨이력이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이 신혼부부 특공 주택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부부합산 연소득도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24일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4일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앴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가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해진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자녀 1인당 소득기준 10%포인트, 자녀 2인 이상이면 20%포인트를 높여준다.
이 경우 월 최대 1154만원에서 1319만원으로 소득기준이 높아지고 자산 기준도 3억6200만원에서 4억3100만원까지 한도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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