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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 2억까진 무이자 가능? '이것' 모르면 증여세 추징당한다

    입력 : 2024.03.22 14:05

    [돈 버는 퇴근길 ①] 부모님 돈 빌려 집 사야지~ "차용증만으론 증여세 피할 수 없어요"
    /조선DB

    [땅집고] 급전이나 목돈이 필요할 때면 가까운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 증여세를 물지 않으려면 증여가 아닌 빌린다는 것을 증명할 차용증을 써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와 차용증’을 주제로 46년 경력 국세청 출신 유찬영 세무사무소 가문의 대표 세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줘도 증여인가

    “본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입금된 돈의 원천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돈일 수도 있고 본인이 번 돈일 수도 있다. 즉, 입금된 돈의 원천에 따라 관련된 세금이 과세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 원천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상속및증여세법에 따르면 계좌에 입금된 돈은 계좌명의자의 돈으로 추정한다. 추정한다는 의미는 돈의 원천을 세무공무원이 아닌 계좌명의자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밝힐 수 있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 난다.”


    -그럼 가족끼리 빌릴 때도 차용증을 꼭 써야하나.

    “통상 잘 쓰지 않지만, 이왕이면 쓰는 게 좋다. 차용증 작성 여부가 세무조사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쓰더라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차용증을 썼는데도 세무조사 들어온 사례 있더라. 왜 그런 건가.

    “흔히 증여세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가족 간 차용증을 활용한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과세당국 쪽에서 부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해야 했던 증여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차용증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과 부모의 사업장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증여받은 게 아니라 빌린 거라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 공증, 근저당, 가등기 등 방법이 있다던데.

    “공증을 받는 이유는 차용증의 공증일에 작성했다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다. 공증을 하면 이후에 소급해서 작성했다고 하는 의심을 받을 일이 없다. 공증은 작성일자에 작성된 진정한 문서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기 때문에 증명만 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도 괜찮다. 예를 들면 내용증명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메일에 첨부서류로 보낸다든지 하면 입증이 된다.“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다고 하던데.

    “가족 간에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먼저 판단해야 하는 건 증여냐 대여냐다. 대여라고 판단됐을 때 중요한 건 적정 이자를 줬던 지다.

    적정이자는 연 4.6%다. 다만 적게 준 이자 총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자가 연 1000만원이 되려면 원금 기준으로 2억1700만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돈을 빌려줘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원금의 성격이 대여인 것이 확인된다면 문제가 없다.”

    -적정 이자보다 적게 줘도 괜찮나.

    “이자를 안 주거나 적게 준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는 건 아니다. 무이자로 빌려주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여러 상황을 종합 검토해서 대여가 맞다고 판단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차용증 제대로 쓰는 법은. 주의사항 같은 게 있나.

    “차용증을 제대로 쓰는 방법보다도 차용증에 기재한 대여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형사처벌할 때 증거가 불충분하면 처벌 안 하지 않나. 입증이 불충분할 때 부인하는 것이다. 차용증 양식에 따라 작성한 조건대로 이행하는 것이 기본이다.”/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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