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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투기 온상으로 전락” 비판에 서울시 대책 마련

    입력 : 2024.03.21 11:37 | 수정 : 2024.03.21 13:22

     

    [땅집고] 서울시가 오세훈표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인 ‘모아타운’에서 투기를 방지하는 대책을 내놨다. 최근 서울 곳곳 모아타운 구역마다 외부 투기꾼이 개입해 원주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경우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따라 건축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땅집고] 서울시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 개요. /연합뉴스

    모아타운이란 2022년 1월 오세훈 시장이 정책 도입한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빌라촌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중층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형태다.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시가 정비사업 수립, 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절차를 생략해주기 때문에 2~4년 정도면 새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 지난달 기준 86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달 7일 ‘강남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업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구역마다 지분쪼개기를 악용한 투기 사례가 발생해 주민 갈등이 심하고, 원주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가 모아타운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은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먼저 구청장 판단으로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동의율만 맞춰 사업 신청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어 주민 갈등이 발생해 자치구 차원의 검토 기준을 세운 것이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라면 모아타운 공모에서 해당 구역을 제외시킬 수 있다.

    [땅집고] 서울시 모아주택, 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 기준. /서울시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긴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해야만 모아타운 사업으로 생기는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에서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하면,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모아타운 구역에서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나 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하고,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안내일인 이달 21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의 경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일부 지역에서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는 이런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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