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21 09:52 | 수정 : 2024.03.21 11:34
[땅집고] 지난 20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이 태영건설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 결정을 내렸다,
이날 태영건설 공시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이날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밝혔다.
이날 태영건설 공시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이날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밝혔다.
삼정회계법인은 워크아웃 진행 상황 등을 언급하며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의 여부는 회사의 자금조달계획과 영업성과, 재무 등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기업개선계획 의결 여부, 금융채권자협의회와의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여부에 좌우되나,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이 다음 주 주주총회에 앞서 자체적으로 지난해 실적 결산을 했지만, 태영건설의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이 수립 전이어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도 반영됐다.
삼정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회계법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태영건설의 주식은 자본잠식으로 이미 지난 14일부터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태영건설 측은 그러나 “당장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조속히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어진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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