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21 06:00
[땅집고]국토교통부가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정부의 각종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공매 우선매수권 활용 또는 긴급 경공매 유예 조치, 기존 전세대출 관련 대환대출, 저리대출, 주택 매입시 지방세 감면 등이 있다.
이번에 결정된 피해자들의 임차 보증금은 96%가 3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63%가 수도권에 집중했으며 대전(12.6%), 부산(10.9%)도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3.4%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2.2%), 아파트·연립(17.1%), 다가구(16.4%)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층은 40세 미만 청년층이 가장 많았다. 그중 30~40대가 48%, 20~30대가 25%를 차지했다.
부결된 건은 179건, 적용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은 66건이다.
적용 제외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이다. 이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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