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19 14:37 | 수정 : 2024.03.19 16:00
[3.19 부동산 대책 ④] 신생아 특공, 2년 지나도 대출 지원…청년·취약계층 188만가구 주거비 경감
[땅집고] 앞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초과하더라도 특례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 세입자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땅집고] 앞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초과하더라도 특례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 세입자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청년층의 월세·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와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2023년 대비 34만 가구가 늘어난 총 188만 가구가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신생아특례대출 지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 2년 이내 무주택 가구에게 저리의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1%대 금리를 적용한다. 자녀를 추가 출산 하면 금리 우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6~3.3%, 전세 대출도 금리는 1.1~3%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대비 1.88%포인트 저렴하다.
정부는 지난 1월29일 신생아특례대출 출시 이후 이달 8일까지 신청건수는 약 1만6000건, 금액은 4조원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중 주담대 대비 1.88%포인트 금리가 저렴해 출산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 신축 단지 공사기간이 늘면서 입주 시기가 2년을 경과하는 경우가 많아 신축 분양 단지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반영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초과하더라도 특례대출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서 기존의 거주 요건과 소득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보증금과 월세금액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기간은 2년으로 확대돼 월 최대 20만원을 2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한 달부터 24회, 1·2차 중복 신청자는 2차 지원 기간 내 12회 지원받게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환급받는 대상의 연령·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39세 미만 청년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발표에 따라 전 연령으로 보증 대상이 확대된다. 소득의 경우 기존에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 한해 보증료를 지원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년이 아닐 경우에도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라면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명의 연 소득이 7500만원이하라면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해 환급받는 보증료는 최대 30만원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급여 지원도 수혜층 범위도 넓힌다. 2023년에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7%였는데 2024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8%까지 확대돼 145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차가구의 임대료 지원액도 기존 평균 17만9000원에서 19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비주택 가구와 반지하가구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상향 이주지원 규모가 확대돼 2023년 1만 가구에서 2024년 1만3000 가구로 늘어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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