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19 14:36 | 수정 : 2024.03.19 14:50
[3.19 부동산 대책] ①재개발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지원
노후 저층주거지 편의시설 설치 지원…‘뉴빌리지’ 도입
[땅집고] 정부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주차장과 도서관, 북카페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인프라 공급을 지원하는 ‘뉴빌리지’사업을 도입한다. 사업 재원은 기존 도시재생 자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정비 또는 개별주택 재건축 추진 시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편의시설 주요 항목은 방범CCTV, 주차장, 관리사무소 및 북카페,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돌봄시설, 복지관 등이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으로 구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연계형으로 추진하는 경우 주택 지원 기금을 현행 가구당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도 150억 내외로 지원한다.
추가 인센티브로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소규모정비 관리지역 예산을 주민 선호시설에 우선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형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개별 재건축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주택은 융자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150억 내외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층수와 용적률 완화는 정비연계형과 같다.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기금 융자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중도 상환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빈집 및 사업구역 외 부지를 활용한 기반시설 공급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로 상향해주고 기금 융자(연1.9%)를 지원한다.
아울러 재래시장 등에 노후상가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도 자금 지원을 시행한다. 도시재생지역 내 상권 활성화 목적으로 상가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경우 기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를 할 때 기계식 주차장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지에는 가점을 부여해 기계식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재래시장이나 노후주거지 등 구도심에 주차장 조성자금 융자지원 금리를 인하하고, 한도도 현행 50억원에서 높여준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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