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19 11:21 | 수정 : 2024.03.19 18:40
현대건설, "절차상 문제, 일정 지연 없어"
[땅집고]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시공사 선정 총회를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와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현대건설의 대안 설계안이 서울시 기준에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공사 입찰 때와 임대주택 수 등 기준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두 건설사 모두 설계변경이 필요할 전망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설계사인 해안건축은 지난 12일 ‘시공사 선정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내 양사가 실제 시공사로 선정됐을 경우, 대안설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밝힌 것이다. 해안건축이 낸 원안설계에 양사가 각자의 대안설계를 제시한 데에 대한 평가다. 수신자는 여의도 한양 정비사업운영위원회고,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참조로 돼 있다.
우선 해안건축 측은 양사 모두 임대주택 추가 등 주거용적률 상향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고시 예정인 정비계획 기준은 시공사 입찰을 진행한 작년 8월과 다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다만 해안건축은 현대건설의 대안설계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내놨다. 서울시가 규정한 환경영향평가(환평) 기준에 부합해 일부조정해야 한다는 것. 해안건축은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등 전면공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대건설의 설계안이 다소 부족해 고시할 정비계획안에 적합하도록 일부조정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한양의 기존 용적률은 252%이었으나,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단지로 뽑히면서 용적률 상한인 600%를 받게 된다. 용적률 600%를 채우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제시한 자연지반녹지(15%) 등 인센티브 항목을 모두 지켜야 하는데, 현대건설의 설계안은 이에 못 미친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대건설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안건축이 앞서 낸 총회 책자 비교표에 보면 ‘현대건설 대안설계가 환평 기준을 준수했다’고 나와 있어 정비계획에 반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항목 조정으로 양사 모두가 똑같이 설계안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으로, 속도가 늦어질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의도한양의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신탁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전체회의를 통해 시공사 선정을 결정한다. 전체회의 안건은 ‘시공사 선정ㆍ계약체결’, ‘시공사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승인’ 등이다.
1975년 지어진 여의도 한양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기존 588가구 규모 단지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거치면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와 오피스텔 210실 규모 주거ㆍ업무 복합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의 여의도 금융 중심지 육성, 분양가상한제 해제 등 수혜를 입는 단지다. 높은 사업성 때문에 얼어붙은 건설 경기에도 양사 간 치열한 수주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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