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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에 땅값 150배 받아내" 국세청 칼 빼든 '알박기 투기꾼' 최후

    입력 : 2024.03.13 13:46 | 수정 : 2024.03.13 14:59

    [땅집고] 2021 년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일부가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장련성 기자

    [땅집고] A씨는 개발 예정 계획을 알고, 2022년 11월 B시의 토지를 수천만원을 주고 취득한 후 소유권을 부동산 개발업체에 이전하지 않았다. 개발을 진행 중인 토지에 이른바 ‘알박기’를 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지난 후 수억원을 받고 토지를 넘겼다. 여기에다 용역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추가, 땅값보다 150배를 넘는 돈을 벌었지만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150배가 넘는 폭리가 가능했던 것은 시행사업 구조 탓이다. 시행사는 개발 사업 확정 전까지 20%에 가까운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Bridge-loan)을 활용하는데, 토지 명도가 늦어지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국세청은 13일 알박기 등으로 사업을 지연시켜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낸 한 알박기 혐의자 등 9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알박기 투기꾼들은 토지 양도대금을 형제자매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수백분의 1로 쪼개 판매하고 가공경비 계상, 폐업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지분은 공유 소유권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이들의 총 피해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국세청은 “투자가치가 낮은 땅을 비싸게 산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에 오른 기획부동산 피해자 중에는 저소득 일용직과 고령자 등이 수백 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바지사장’을 내세운 기획부동산의 실소유주 추적과 ‘확정 전 보전 압류’ 조치로 탈세액만큼의 조세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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