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13 11:34 | 수정 : 2024.03.13 15:04
[땅집고] 정부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두고 관련 법령 재정비에 나섰다. 광역교통시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신도시 교통망을 신속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여섯 번째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된 32개 집중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하려는 조치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4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지난 7일부터 오는 3월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관계부처 의견조회도 10일간 진행한다.
광역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선 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신도시 지구지정 후 평균 24.9개월 소요되던 것을 약 1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에 있어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내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식으로 충당한다.
개선 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에서 50㎞까지 확장한다.
또한 개선대책 수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인한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 전 관계기관 간 협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면서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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