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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한정, 단기임대 의무기간 '4년→6년' 된다

    입력 : 2024.03.13 11:03 | 수정 : 2024.03.13 15:11

    [땅집고] 서울의 한 빌라촌 전경 /연합뉴스

    [땅집고] 정부가 민간 단기 등록임대 제도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아파트에 한정하는 제도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다.

    엄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가속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경기하강으로 주택공급이 전체적으로 위축한 가운데 연립ㆍ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더 크게 위축해 주택수요 대응이 부족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했다. 그러나 등록임대주택이 투기와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20년 8월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고 장기 매입임대를 비아파트에 한정했다.

    개정안은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존재한다. 아파트는 단기 임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제 혜택을 노린 투자 수요가 시장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제도도 신설한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인 경우를 명시했다. 정부는 장기임대리츠를 운영 주체로 한정하고 규제 최소화 및 세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제도의 틀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기 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 임대 도입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논의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용면적85㎡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 임대 등록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1년째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고 심사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 시기는 불확실하다. 신규 등록임대주택 물량은 2018년 35만 가구에서 2022년 13만 가구로 감소했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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