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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대형 기숙사에 실당 9000만원, 연 3%로 기금 대출…8일 시행

    입력 : 2024.03.06 09:24 | 수정 : 2024.03.06 09:38

    [땅집고]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개발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옐로우트레인 제기'./수목건축

    [땅집고] 오는 8일부터 20실 이상 임대형 기숙사를 짓는 사업자는 1실당 최대 9000만원까지 연 3~4%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빌릴 수 있다. 공사비 조달에 숨통이 트이면서 제도 도입 후 1년여동안 지지부진했던 임대형 기숙사 공급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임대형 기숙사는 대표적인 코리빙 하우스(co-living·공유주택)의 하나로 정부가 지난해 3월 도입했다.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누구나 기숙사를 지어서 일반인 대상으로 임대할 수 있어 1~2인 가구 주거난 해소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임대형 기숙사를 민간임대주택(리츠 포함) 건설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의 긴급 시행 요청을 통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건설자금 전산 접수는 이달 8일부터 가능하다. 우리은행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상품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

    이번 개정으로 임대형 기숙사는 준주택과 동일한 대출 조건을 적용받는다. 대출한도는 1실당 5000만~9000만원이다. ▲전용면적 45㎡ 이하는 5000만원, ▲전용면적 45㎡ 초과~60㎡ 이하는 7000만원, ▲전용면적 60㎡ 초과~85㎡ 미만은 9000만원까지 각각 대출이 가능하다. 통상 임대형 기숙사를 5평 안팎으로 건축하는 점을 고려하면 평당 1000만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출 이율은 연 3.2%에서 4.0%다. 대출 기간은 최장 14년으로 만기일시상환방식이다. 건설자금을 대출받고 14년동안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다만 임대형 기숙사는 한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실당 최대 2000만원 확대하는 혜택은 받지 못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0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 등으로 돈줄이 막힌 임대형 기숙사 개발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해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서용식 K-코리빙포럼 공동추진위원장은 “국토부가 공급 장려 차원에서 임대형 기숙사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나 시기를 제시하지 않아 사업이 겉돌았다”면서 “PF 부실 등으로 사업 자금 마련이 어려운 환경인 만큼 이번 금융 지원은 가뭄에 단비 같은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돈줄이 꽉 막힌 상황인만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서 위원장은 “민간임대주택 리츠처럼 주택도시기금의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고, HUG를 통한 PF보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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