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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평당 3509만원이요?" 부동산 침체기에도 지방 고분양가 논란

    입력 : 2024.03.05 13:56 | 수정 : 2024.03.05 14:48

    [땅집고] 한양이 4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표주간사 한양의 분양가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박성빈 한양 전무, 이재균 한양 법무팀 상무. /한양건설

    [땅집고] 한양이 광주 최대 규모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선분양 가격을 3.3㎡(평)당 1990만원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양은 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가 제시한 총 사업비 2조7983억원이 과도하다며, 4633억원을 절감한 2조3350억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광주시와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가 제시한 선분양가 2425만원은 과도하다”며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 등이 부풀려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으며 '밀실행정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한양은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의 사업비 산정이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속임수"라는 주장이다. 사업비의 정상화를 통해 분양성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축소함으로써 총 사업비를 절감하고 평당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한양의 주장은 광주시가 지난달 27일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 시 평당 2425만원의 분양가 책정을 발표한 것과 대비된다. 이 분양가는 전남대가 수행한 용역자료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후분양 방식으로 진행 할 경우 평균 가격이 3.3㎡당 3509만원으로 분석된 것에 비해 1084만원 낮다.

    한양은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분양가 타당성 검토를 기반으로 합의기구 구성없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현 입장을 지적했다. 한양은 “사회적 합의 후 선분양 협의 진행을 약속했던 것을 어겼다”며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은 과다 계상된 사업이익이 빼돌려 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세부 산출 근거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한양의 주장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계획을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의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공권을 확보하지 않은 한양의 의견은 대표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서구 금호동,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 대지에 지하 3층~지상 28층 총 2772가구(임대 408가구) 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6년부터 지역 9개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중 중앙공원1지구는 이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한양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을 놓고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롯데건설 보조참가인)과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지난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해 시공권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소송을 통해 시공사 지위를 얻은 롯데건설은 작년 9월 약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에 성공해 연내 착공을 진행중이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후분양 방식 시 분양가 상승으로 사업 타당성이 없다며 광주시에 선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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