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04 08:54 | 수정 : 2024.03.04 13:14
[땅집고] 국내 5대 은행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 채권이 약 10조9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2년 1개월간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매물에 대한 금액이다.
4일 동아일보는 지시옥션과 공동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경매가 개시된 부동산 매물 중 국내 5대 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채권이 약 10조901억원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등기부등본 1만9745건을 조사한 결과다. 해당 은행들이 대표 채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하며 반환 청구한 금액은 1조8588억 원에 이른다.
법원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619건으로 2013년 7월 이후 가장 많았다. 시중은행들이 담보 대출을 내준 후 차주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한계 매물이 증가한 영향이다.
2022년 경매가 개시된 매물 중 5대 은행의 근저당권 총액은 3조5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조1000억 원으로 74% 급등했다. 같은 기간 채권 반환 청구액도 8000억 원에서 95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 5대 은행의 근저당권 총액도 약 49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의 2.5배 수준이다. 채권 반환 청구액도 544억 원에서 1028억 원으로 89% 상승했다.
특히 영끌족의 투자 실패 사례가 증가하면서 은행권의 아파트 담보 대출 부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1월 5대 은행이 경매로 넘긴 아파트 담보 채권 반환 청구액은 354억 원으로 1년 전의 3배 이상이다.
그러나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담보 부동산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대 은행이 채권 반환을 청구한 6292건 중 1602건은 낙찰자를 찾지 못했다. 매각에 성공한 4690건 중 1235건은 낙찰가가 채권 반환 청구액보다 낮았다.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주채권은행의 경우 45.1%가 낙찰자를 찾지 못하거나 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권의 채권 전액 회수 실패는 하위 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율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은 대출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손실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액의 0.5%를 충당금으로 쌓지만 주담대는 0.05% 수준에 그친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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