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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막아야" 서울시, 대책 마련 나선다

    입력 : 2024.03.03 16:20

    [땅집고]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공시지가 결정에 시의 역할을 강화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임대차 계약부터 만료 시까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부터 기간 만료 후 퇴거 시까지 임차인과 책임 동행한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임차인이 변경된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개사무소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적격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양도나 대여 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유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신축빌라의 전세 예정가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주요 답변과 추가 의견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계약 안내서’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외국인 정착 지원에 기여한 중개사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와 거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11월 16일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내 비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해제했다. 시는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시의 역할도 강화한다. 개별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공시가격 상시 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시와 구가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상시 운영하고 균형성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연구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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