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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주차장 철근 누락'에 문 닫을뻔한 GS건설, 영업정지 제동 처분

    입력 : 2024.02.28 14:20 | 수정 : 2024.02.28 16:58

    [땅집고]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GS건설 본사 ‘그랑서울’ 사옥. /GS건설

    [땅집고] 서울행정법원이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나진이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GS건설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예정된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인해 철근이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GS건설을 포함한 5개 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GS건설은 지난 8일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GS건설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

    GS건설 측은 재판부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처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GS건설은 “서울시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면서 “추가한 사유도 내용이 불명확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선분양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앞서 국토부를 상대로도 법원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은 그 효력이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만큼, 이에 앞서 소송이 시작될 전망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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