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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자금조달 제도, 내일부터 개선 시행

    입력 : 2024.02.28 11:00

    [땅집고] 오는 29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8일 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과 리츠 차입 가능 금융기관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리츠가 차입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허용한다.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을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자금조달 지원 강화와 사업 참여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건설기간 중의 PF 대출을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리파이낸싱은 사업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을 개선한다. 주식담보대출 시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의 사업성 심사 기준을 현실화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상향 조정해 기금투자를 위한 최소수익률 기준 충족 사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토부는 “이는 사업 착수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우선협상자 선정 후 사업 착수까지의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공사비 검증 면제, 토지비 감정평가 유효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절차상 부담이 낮아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심사 중복 내용을 통합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조달 및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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