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28 07:30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구상’ 방식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토부는 27일 이러한 입장을 밝히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27일 이러한 입장을 밝히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당액의 혈세가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했다.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법안이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 임차인을 구제한다.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 임차인도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전세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으며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전세사기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법안의 통과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계양을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맞붙는다.
이 대표는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말만 하면 정부와 여당이 전혀 협조를 안 한다”고 했다.
그러나 원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시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혈세 낭비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다. 여당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했을 때 주무 부처 수장이던 원 전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토부는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합의를 이뤄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천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세 사기 보상 방식 문제를 놓고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이 본격적인 표 대결을 시작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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