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27 16:35 | 수정 : 2024.02.27 16:40
[땅집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가 입주 즉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다.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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