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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반값" 오세훈표 공유주택 파격인센티브…4년간 2만실 공급

    입력 : 2024.02.26 10:35 | 수정 : 2024.02.26 11:37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새로운 주거모델을 선보인다.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1인 가구용 공유주택, 이른바 ‘안심특집’이다.

    26일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인 ‘안심특집’을 본격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1인 가구가 150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37%를 차지하는 현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다.

    ■역세권에 1인 가구 전용 공유주택 만든다…동대문구·중구에 검토 중

    [땅집고] 서울시의 1인 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이 들어서는 위치. /서울시

    ‘안심특집’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공급된 지하철역으로부터 350m 이내인 역세권,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 등에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동대문구과 중구 총 2곳에 사업지를 검토하고 있다.

    ‘안심특집’은 개인의 생활공간과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의 공유공간을 결합한 형태다.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한다. 작은 도서관, 비즈니스 회의실, 라운지 카페, 공연장, 펫 샤워장 등 각 현장에 맞는 다양한 특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내부의 경우 12㎡ 이상 개인실을 확보하고, 2.4m 이상 층고와 폭 1.5m 이상 편복도를 적용해 개방감을 넓힐 예정이다. 공유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 이상으로 법적 기준인 4㎡의 50% 이상으로 상향한다.

    [땅집고] 서울시의 1인 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임대료 정리. /서울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책정한다. 공유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부과한다. 거주 기간은 만 19~39세의 경우 6년 동안이며, 만 40세 이상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다.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 위해 용적률·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마련

    서울시는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안심특집'을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들이 ‘안심특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법적 최대 상한 용적률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예컨대 현재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경우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여기서 상향된 용도지역의 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건설해야 한다.

    [땅집고] 서울시의 1인 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정리. /서울시

    사업자는 ‘안심특집’ 건물 상층부에는 공유주택을 배치해 임대 수익을 얻고, 저층부에는 상가를 지어 분양수익을 올릴 수 있다.

    더불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한다. 기존 ‘청년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비슷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서울시는 공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2500가구 정도 승인해, 연말까지 1000가구가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서울시내 40%가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향후 4년 동안 총 2만가구를 공급할 것”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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