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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최대 규모" 작년 주택사업자 분양보증 사고액 1조 1,210억 원

    입력 : 2024.02.25 12:03 | 수정 : 2024.02.27 14:48


    [땅집고]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23년 주택사업자의 분양보증 사고액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액은 총 1조 1210억원으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분양보증은 주택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HUG가 해당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HUG의 분양보증 사고액은 ▲2019년 2022억원 ▲2020년 2107억원을 기록한 뒤, 2021년과 2022년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4건의 사고가 발생하며 사고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작년 분기별로는 3월 말 기준 보증 사고액이 657억원(1건)이었으나, 9월 말에는 9815억원(1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남양주·파주·평택·부천), 대구(달서·중구), 인천(부평·중구), 울산(울주) 등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의 사업자 보증 사고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업자 보증은 주택 사업자가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주로 다루는 HF는 대출 원리금 미상환, 주택 사업자의 파산·회생, 그 외 장기적인 휴·폐업, 장기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를 사업자 보증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HF의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1791억원(11건)으로, 2004년 3월 HF가 사업자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사고 발생 지역은 부산 3곳(사상구, 연제구), 서울 2곳(광진구, 관악구), 충남 2곳(논산),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경남 고성군, 강원 삼척시 등이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건설사들이 늘어나면서 보증 기관의 보증 사고액도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 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하방 리스크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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