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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마누라랑 자식들 조심해라" 함부로 문자 보냈다간 감방살이 한다

    입력 : 2024.02.26 07:30

    [땅집고] 한 노점상인이 낫을 들고 사람들을 뒤쫓고 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 없음. /뉴스1

    [땅집고]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임대인에게 협박 문자 수십 통을 보낸 60대 세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앞으로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건물주·집주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하는 임차인들은 형사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광주시에서 상가를 빌려 과일가게를 운영하던 A(61)씨. 개인 사정으로 월세를 4차례 밀렸다.

    현행 상가 임대차법보호법 제 10조의 8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임대인 B씨는 2021년 10월 A씨에게 과일가게를 그만 정리하고 나가달라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런데 A씨는 B씨의 개인 휴대폰 번호로 협박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널 찢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나 혼자 갈 거 아니다", “마누라, 자식들 사주 경계 잘하라”는 등 B씨 뿐 아니라 B씨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말이 포함됐다. 이렇게 A씨가 전송한 문자가 3개월 동안 29차례에 달한다.

    A씨는 2022년 1월 퇴거 집행 목적으로 과일가게를 방문한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두 명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집행관들에게 "빨리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낫으로 과일 상자를 내리찍고 유리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

    결국 A씨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은 A씨에게 협박의 내용과 수법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을 내렸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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