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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텅열차' 실패한 용인 경전철 사업…시장이 214억 물어야한다

    입력 : 2024.02.25 07:30

    [땅집고] 2020년 7월 경기도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차량들이 차고지에 서있는 모습./연합

    [땅집고] “용인 경전철 사업을 실패로 이끈 용인시장과 교통연구원은 21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용인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 예측을 잘못해 1조4000억원대 세금 낭비 논란을 불렀던 공직자들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인프라 사업에 실패한 데 대한 지자체장과 연구기관의 책임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 다른 지역 경전철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적자에 허덕이는 부산·김해경전철과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도 수요예측에 실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 14일 ‘용인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 소송단’ 소속 주민 8명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을 상대로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게 총 1조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라”며 낸 주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땅집고] 경기도 용인시 용인경전철(에버라인) 노선도./조선DB

    ‘에버라인’으로 불리는 용인 경전철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기흥역과 용인시 처인구 전대·에버랜드역을 연결하는 총 18.494km 길이 노선이다. 역 15개로 구성한다.

    2001년 용인시로부터 사업타당성 분석 및 수요 예측을 의뢰받은 교통연구원은 용인 경전철 하루 평균 승객이 13만9000명(2008년 기준)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첫 개통한 2013년 하루 평균 승객이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9000명에 그쳤다.

    그런데 당시 용인시가 용인 경전철 시공사인 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수입이 예상치 9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자체 재정을 활용해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인데도,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이에 따라 용인시는 전철이 개통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에 4293억원 혈세를 건네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획예산처가 ‘민간 사업자에 30년간 90% 운영 수입 보장’ 조건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도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운영 수입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수입을 보장하지 않는 ‘저지 규정’도 두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수요 예측에 합리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과도한 수요 예측을 했다”면서 “용인 경전철을 둘러싼 여러 환경이 많이 변하였는데도 과거의 자료를 거의 그대로 사용해 예상 수요를 산출함으로써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했다.

    [땅집고]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사업 진행 과정 및 주민 소송 경과. /조선DB

    재판부는 용인시가 용인 경전철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세금으로 지불한 4293억원을 손해액으로 판단했다. 이 손해에 대해 이 전 시장,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은 5%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배상금을 214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214억원 중 교통연구원 측 책임분은 42억9300만원(손해액의 1%)으로 한정했다.

    이번 판결은 2013년 10월 용인시 주민들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10년 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지적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면서, 지자체장이 재정을 낭비한 데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 판결이라 법조계에서도 주목할 만 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결에 따라 용인시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교통연구원 등 사업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이 판결은 재상고 이후 대법원 재판을 거쳐 확정된다.

    더불어 주민 소송단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용인시가 바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현 용인시장이 배상금을 요구했는데도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응하지 않을 경우, 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역시 3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결론이 나기까지는 또 다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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