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21 15:41
[땅집고] 국회 상임위 소위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기존에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해 최초 입주 후 2~5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전세로 내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판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이번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이었던 전국 72개 단지 4만8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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