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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80%까지 연 2%대 대출…'무주택 청년' 전용 통장 나온다

    입력 : 2024.02.20 15:32 | 수정 : 2024.02.20 16:07

    /게티이미지뱅크

    [땅집고]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최대 80%에 대해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 및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한다.

    통장 개설 신청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능하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한다. 연령이나 소득 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을 확인하고서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 병무청, 수탁은행과 협의한 상태로,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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