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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한 여야…입주 예정자 한숨 돌렸다

    입력 : 2024.02.20 09:23 | 수정 : 2024.02.20 11:03

    [땅집고] 14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땅집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를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일반 분양 청약에 당첨됐으면 최초 입주일부터 2~5년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를 시작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둔촌주공,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 및 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수분양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2021년 도입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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