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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기가 막혀"...내연녀는 10억 꿀꺽, 상속세는 본처가 낸 사연

    입력 : 2024.02.16 16:30 | 수정 : 2024.02.16 17:14

    /조선DB

    [땅집고] 50대 이상의 황혼이혼과 함께 황혼연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재혼은 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관계는 이어나가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상속을 앞두고 발생합니다.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이상 상속에 있어서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황혼연애를 하면서 으레 재산을 분할해준다는 각서를 쓰거나 사전 증여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황혼연애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축적해둔 자산이 상당하다면 부모님의 애인이 등장한 순간 상속과 관련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높거든요. 그래서 46년 경력 국세청 출신 증여 상속 전문 세무사인 유찬영 세무사무소 가문 대표 세무사는 ‘상속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명한 상속 전략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황혼이혼, 황혼연애가 보편화하고 있다. 동시에 상속 분쟁도 필연적으로 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을 싱글로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재혼은 또 막상 어렵다. 자녀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 문제에서도 예민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은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서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혼인 여부만으로 상속 재산이 줄어든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상속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오해라고 본다.”

    -사례를 들어달라.

    “홀로 남은 아버지 재산이 50억원이고 상속인이 자녀 2명이라고 가정해보자. 아버지가 애인에게 10억원을 주고 5년 이내에 사망했다면 자녀 1명당 받는 상속재산은 12억2500만원이다.

    반면 아버지가 재혼하고 계모에게 10억원을 상속했다면 자녀 1명당 받는 상속재산은 14억8400만원이다. 배우자 공제가 10억원 적용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아버지가 재혼한 경우 상속 재산이 2억5900만원 늘어났다. 아버지의 재혼이 자녀가 상속받는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도 쓴다는데.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에서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두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극단적으로는 살인을 저질렀던 사례도 있다.”

    -내연녀에게 준 재산에 대해 가족이 상속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우리나라 상속세 체계가 가진 가장 큰 문제다. 상속세의 납부 대상자는 상속인이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 만약 아버지가 내연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고 5년 이내에 돌아가셨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본처와 자식이 납부하는 경우가 생긴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하는데 내연녀의 경우 기타 친족에 해당해 5년의 합산 기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속세도 크게 달라진다. 내연녀에게 10억원을 줬다면 상속액에 해당 금액이 합산돼 세율이 급격하게 오른다. 가령 아버지 재산이 30억원 정도였는데 사전 증여재산 10억원이 포함된다면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받게 된다. 가족 입장에서는 억울할 일이다.”

    -상속과 관련해서 또 다른 오해가 있다면.

    “보통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 재산을 유류분에 따라 나눠 받을 거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재혼을 한다고 하면 기겁을 하거나 계모를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앞선 사례에서 봤듯이 꼭 상속이 아니더라도 증여나 유언 등 아버지가 애인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럿 있다. 재산 처분권은 결국 부모에게 있으니 부모의 행복 추구권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상속 전략을 짜볼 수 있다. 재산이 당연히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욕심을 부리는 일도 없어야 한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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