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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마 재건축조합, 비대위 소송에 김앤장 변호인단...소송비 18억대 예상

    입력 : 2024.02.16 14:36 | 수정 : 2024.02.16 16:00

    [땅집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 조선DB

    [땅집고] 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사업지인 은마아파트의 최정희 조합장과 집행부가 직무집행정지 관련 항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 돈을 사용,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사실이 확인됐다.

    조합이 선임한 두 곳 중 한 곳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이미 착수금으로 지급한 돈만 1억4000만원에 달하고 총 법무비용으로 치면 18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조합장과 집행부 개인을 방어하려고 조합원 총회 없이 조합 돈을 쓴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땅집고]지난달 22일 열린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긴급 대의원회 회의 안건. /정보몽땅


    16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조합은 지난달 31일 이사회 회의에서 ‘조합장,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사건의 법무계약 착수금 지급 보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은 총 4개의 소송에 김앤장법률사무소, 삼양을 조합의 보조참가 변호사로 선임하고, 착수금 총 1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결의서에 따르면 가처분 이의신청 등 소송 두 건, 직무대행 관련 법무 계약 대한 변호사비 예상 비용만 총 12억원이 넘는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친 금액이다. 여기에 기존 법무법인 정비가 맡은 최 조합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소송 착수금 1500만원이 붙는다. 아직 진행하지 않은 항고 소송까지 진행하면 비용은 5억5000만원이 더 늘어난다. 조합은 대의원회의에서 법무계약에 대한 의결을 받았고 건별로 이행 중이다.

    [땅집고] 은마아파트 조합은 지난달 31일 이사회 회의에서 법무법인 김앤장, 삼양과 법률계약을 체결해 착수금으로 1억4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나머지 금액도 지급할 예정이다. /정보몽땅

    비대위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조합이 이 결정을 조합 총회 없이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 진행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착수금 정도는 조합 예산 내에서 쓸 수 있지만, 18억원에 달하는 법무비용을 조합 총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점은 배임ㆍ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인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조합에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으면 항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은마 사례는 성급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집행부 관련 소송은 조합 소송으로 볼 수 있지만, 최 조합장 개인에 대한 소송은 조합 돈으로 사용할 경우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은마 재건축 조합 “비용ㆍ조합원 동의? 문제 없다”

    조합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김앤장과 삼양은 최 조합장 개인이 아닌 조합 이익을 위해 보조참가로 참가했으며, 법원도 이를 받아준 것”이라면서 “법무비용 역시 조합 총회를 열지 않아도 전체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총회를 한 번 여는데 드는 비용만 5억~10억원 수준이 들기 때문에 정기총회에서 법무비용으로 연간 10억원, 필요시 예비비 39억원에 대해 전체 의결을 마쳤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도정법에 따라 조합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준 예산안”이라면서 “실제 집행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비대위(은소협) 행위로 재건축이 중단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라며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가결로 조합이 김앤장, 삼양을 선임해 재판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9월 은마아파트의 대표 비대위인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은 부정선거 혐의로 최정희 조합장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올 1월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아냈다. 직무정지 처분에도 최 조합장이 집행부를 통해 재선거를 치르려고 하자 은소협 측은 이사 등 집행부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조합 측은 곧장 항고에 나서면서 김앤장을 선임한 것이다.

    지난 11일 은마아파트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례적인 법원 결정에 조합도 대형로펌을 선임하고 CCTV를 통째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은소협의 주장이) 터무니 없으므로 재판 비용을 아끼기 위해 그동안 고문 변호사로만 대응했으나, 은소협도 쓰는 대형로펌을 조합도 쓰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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