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13 10:10 | 수정 : 2024.02.13 10:21
[땅집고] 앞으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할 경우 관리 주체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 1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은 총 9가지다. 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은 경우, ▲종합방재실 ▲피난안전구역 등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유해·위험물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누출을 감지해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두지 않은 건물의 관리인에 대해서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에는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관리 주체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여할 수 있다는 벌칙 조항이 있다.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국내 초고층 건축물은 지난 2019년 108개동에서 지난해 122개동으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같은 기간 285개동에서 346개동으로 각각 증가했다. 모두 합하면 468개동으로, 5년 새 19.1% 증가했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전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이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뀌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평가 결과를 들을 수 있고 이의제기도 할 수 있다. 기존 건축허가 신청 후 4개월 넘게(126일) 걸리던 평가 협의 요청 기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자리를 비울 때는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건물 관리주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근거도 담았다.
건물 관리주체가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인 이날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는 2025년 2월 시행된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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