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대통령보다 통 큰 부영그룹 회장님 "출산 직원 자녀에 1명당 1억씩"

    입력 : 2024.02.11 07:30

    [땅집고] 강남차여성병원에서 태어난 2024년 새해 첫 아기 아홍이./강남차여성병원

    [땅집고] “앞으로 출산한 직원들에게는 자녀 당 1억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만약 자녀를 세명 이상 낳을 경우에는 임대 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이중근 부영 회장)

    동창생에게 1억원을 기부해 ‘통 큰 기부’로 알려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이번에는 역대급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무려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나아가 자녀 셋을 둔 직원에게는 국민주택 규모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땅집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본서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이 같은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땅집고] 신문에 실린 부영의 직원 출산장려금 광고 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저출산의 배경에 대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생활 병립의 어려움 등을 꼽으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부영은 이 지원금을 임금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했다. 직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보수나 상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돼 최대 3800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증여방식으로 제공하면 과세표준상 10%인 1000만원만 내면 된다.

    [땅집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영 사옥 이미지. /이지은 기자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 “이번 증여는 가족간 증여가 아니라서 공제 금액이 없지만,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출산장려금을 면세 대상으로 지정해, 기부자에게 소득공제를 해달라는 것이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단시간에 이뤄지기는 어렵다.

    이 대표는 “소득세법 개정은 여야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므로, 당분간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면서도 “다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이 이런 의견을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 2050년엔 노인 인구가 40%? 초고령화로 실버 주거시설이 뜬다! 시니어 하우징 개발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