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08 14:39
[땅집고] 평수를 줄여서 가도 10억원이 넘는 추가 분담금을 내는 1대1 재건축 단지가 생겨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각에서는 일반 재건축 대신 1대1 재건축하자고 하지만, 잘못했다간 더 큰 분담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조합에서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를 근거로 추가 분담금을 책정한 결과, 면적을 줄여서 가도 10억원이 넘게 내야 한다. 이는 5년여 전 재건축을 처음 추진할 때와 비교하면 3~4배 뛴 금액이다. 당시 같은 평형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가구당 분담금은 3억~4억원으로 추산됐다.
구체적 예시를 보면 111㎡(이하 전용면적)를 보유한 조합원이 더 작은 97㎡ 아파트를 받을 경우 분담금으로 12억1800만원을 내야 한다. 분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자 조합원 일부는 “재건축하다가 파산하겠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한강변에 속도가 빠른 소형 재건축으로 관심 받던 단지가 추가 분담금 이슈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신반포18차 337동은 한강변에 있고,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이 있어 주변 환경이 좋은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한 개 동, 13층 아파트를 2개 동 31층으로 다시 짓는 1대1 재건축 방식이다. 조합은 작년 2월 조합 총회를 열고 시공사로 포스코이앤씨를 선정, 3.3㎡당 공사비 958만원(795억원)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가구 수는 재건축 전후로 똑같은 182가구로, 이주와 철거까지 모두 마쳤다. 용적률은 대지지분은 큰 편이지만, 1대1 재건축이라 일반분양이 없고 용적률 특혜가 없이 기존(246%)과 똑같이 적용한다. 여기에 공사비와 금리가 오르면서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폭탄을 맞게 된것이다.
이밖에도 강남 재건축 핵심지인 압구정 3구역,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 재건축, 노원구 상계뉴타운 최대어로 꼽히는 ‘상계2구역’ 재개발 사업,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등에서 추가 분담금으로 사업이 난항에 빠진 상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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