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08 14:23 | 수정 : 2024.02.08 15:11
"세뱃돈 받았다가 증여세 폭탄?" '이것' 모르면 국세청에서 연락옵니다 | 유찬영 세무사
[땅집고] “세뱃돈 액수를 두고 증여인가 아닌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큰 금액의 세뱃돈을 받는 경우라면 훗날 자녀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모가 사전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방법은 있습니다.”
설 명절이 되면 어른들이 자녀나 손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줍니다. 특히 졸업이나 새 학기를 맞이하는 경우 꽤 큰 액수의 현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세뱃돈과 같은 가족 간의 돈거래에는 세금을 물지 않지만, 사회통념에서 벗어날 정도의 큰 금액을 주게 되면 증여로 추정될 수도 있습니다. 세뱃돈은 얼마까지 줘야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주어야 증여에 대한 걱정없이 깔끔하게 줄 수 있는지 46년 경력 국세청 출신 유찬영 세무사무소 가문 대표세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녀나 손자녀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세뱃돈을 준다면 증여인가.
“원칙적으로는 무상으로 현금을 주는 경우는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증여세법을 보면 비과세 조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 요건이 좀 애매하기는 하다. ‘사회통념’상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주어야 한다는 건데 개인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나. 통상적으로는 지급한 자의 능력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면 된다. 너무 과하게 지급했다고 보이면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
-만약 재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세뱃돈을 준다면 큰 금액을 주어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뜻인가.
“항상 지급하던 금액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 세뱃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이재용 회장이 수천만원의 세뱃돈을 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세뱃돈을 핑계로 증여 목적의 목돈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경우 국세청 레이더에 걸릴 확률이 높나.
“아주 큰 금액이 아닌 이상은 당장 문제가 될 확률은 희박하다.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훗날 자녀나 손자녀가 부동산을 사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세뱃돈을 모은 금액이라고 하기에 통상적이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겠나.”
-혹시나 문제가 될 상황을 방지하고 싶다면 세뱃돈을 어떻게 주는 게 좋은가.
“받은 세뱃돈 금액이 좀 크다면 누구에게 언제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를 리스트로 작성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훗날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뱃돈은 어차피 비과세이니 해당 리스트를 가지고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만으로도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다. 전산상에 문서화되어 있으니 수십년 뒤에 문제가 되더라도 소명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받은 세뱃돈은 자녀 명의로 예금해두는 게 최선의 방법인걸까. 자녀가 받은 세뱃돈을 가지고 부모가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해당 통장 명의자의 소유라고 추정을 한다. 즉 내 돈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걸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모 통장에 자녀 돈을 넣으면 나중에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주식 투자든 예금이든 자녀 명의로 하는 게 깔끔하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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