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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000% 이자 받았다" 악질 고금리 사채업자 세무조사 받는다

    입력 : 2024.02.06 13:24

    [박영범의 세무톡톡] 이자 9000% 받고 호화요트 차명까지… 주식·코인리딩방 운영업자, 세무조사 받는다
    /연합뉴스

    [땅집고]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자금을 끌어모은다는 뜻) 투자 붐을 악용해 개미투자자들을 울린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자금줄이 막힌 서민에게 최대 9000%에 달하는 이자를 적용한 불법 고리대금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10월 국세청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번에 조사를 받게된 리딩방 운영자들은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 광고로 개미투자자를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고액의 회원비를 받아냈어요. 이 돈을 미등록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로 수취해 매출 신고를 누락한 혐의입니다.

    [땅집고] 미등록 PG사를 이용하여 고액의 유료 회원비를 신고 누락하고 명품 구입비, 해외 호텔비를 법인 비용 계쌍한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사례. /국세청

    리딩방 운영자들은 개인투자자들의 심리를 뒤흔드는 포모증후군(FOMO·Fear Of Missing Out Syndrome)을 악용해 큰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분석돼요. 포모증후군이란, 최근 수년간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벼락 거지’, ‘영끌’ 등 투자를 부추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열등감·조급함이 생겨나는 현상을 말한 건데요. 리딩방 운영자들은 이런 심리를 자극시켜 무리한 투자(패닉 바잉)를 유도해 노년층·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소중한 종잣돈·노후 자금에 피해를 주고 있어요.

    특히 코인 리딩방 사업자들은 극도로 가격 변동성이 높은 코인 시장 상황을 악용해 ‘코인 급등 장면’ 등 자극적인 개인 방송을 보여주면서 해외 코인 선물 투자를 유도했어요. 투자자가 거래소에 가입할 때 거래소는 추천인에게 일종의 알선 수수료를 받는데, 이 수수료를 받고도 신고 누락했습니다. 또 가격이 높은 상장 초기에 매각하고 얻은 엄청난 발행·판매 수입도 신고 누락했고, 코인 공급 관련 매입 세액을 부당 공제받기도 했으며, 법인의 채굴장 운영으로 획득한 대금을 사주 개인 계좌로 송금해 법인의 수입신고는 누락하면서 법인 자금을 유출했어요.

    [땅집고] 지난 10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서민의 위기를 기회 삼는 민생침해 탈세 엄단과 관련한 관련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자금줄이 막힌 서민에게 피라미드 조직으로 연 9000%에 달하는 고리 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업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대출 벽이 높아지는 신용경색 상황에서 자금줄이 막힌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탈세까지 감행한 겁니다.

    이런 고리 대금업자들은 사채를 빌려주면서 얻은 이자 수입은 신고누락하거나,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상대로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를 적용하면서 담보로 잡은 기업체 주식으로 연체 이자를 추심해 경영권을 빼앗는 행위를 보였어요. 전국적으로 피라미드 조직을 결성해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줬는데, 조직원들이 수금한 이자 수입은 신고 누락하고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해 재산을 숨기는 수법을 썼습니다.

    또 미술품 렌탈 페이백 등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은 코로나 호황 병・의원 등 12개 업체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비대면 진료 등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갖가지 지능적 방법을 활용해 페이백 탈세를 일삼은 병의원과 탈세를 부추긴 가담 업체들입니다. 이들은 불법 PG사 및 미술품 대여 업체의 탈세 컨설팅 영업에 적극 동조해 높은 결제 대행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또 고가 미술품 렌탈비는 경비로 처리하고, 이 중 일부는 원장 가족에게 현금으로 몰래 돌려주는 탈세 방법을 썼어요.

    국세청은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 금융 추적,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조세 포탈 또는 세법 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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