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06 07:30
[땅집고] 세계 3대 명품 패션 브랜드에 속하는 ‘샤넬’과 ‘루이비통’. 두 브랜드 모두 국내 최고 명품거리로 통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샤넬 서울 플래그쉽 스토어’와 ‘루이비통 서울 메종’ 건물이다. 각 회사마다 이 청담동 매장을 한국 본사격으로 활용 중이다.
샤넬과 루이비통 매장 모두 지하철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3번 출구로 나와 5분 내외 걸으면 도착하는 초역세권 입지다. 두 매장 간 거리가 도보 1분여 거리로 가까우면서, 샤넬 매장이 토지 817㎡(248평)이고 루이비통 매장은 938㎡(284평) 규모로 모두 200평대기도 하다. 두 회사가 보유한 부지들이 제법 공통점이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4월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각 회사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를 보면 금액 차이가 상당하다. 샤넬이 보유한 청담동 토지는 장부가액상 830억7200여만원으로 기재돼있는 반면 루이비통 토지는 45억7900여만원으로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적혀 있는 것. 이유가 뭘까.
세무·회계업계에선 각 기업이 회계장부상 토지 가격을 원가모형으로 작성한 가운데,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통상 기업이 회계장부를 작성할 때 사업에 활용하는 토지 등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모형’ 혹은 ‘재평가모형’ 중 하나로 기재할 수 있다. 원가모형을 선택할 경우 토지를 최초로 사들였던 가격, 즉 취득원가로 기재한 뒤 장부상 이 금액을 유지한다. 반면 재평가모형으로 기재한다면 자산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해당 금액을 장부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규원 회계법인아성 대표회계사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자산 재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기업 측이 자본확충이나 재무안정성 개선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선택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샤넬은 청담동 땅을 2013년 취득했고, 루이비통은 1998년 매수했다. 두 기업 모두 토지 취득 후 원가모형으로 자산 처리했다. 취득 시기가 15년이나 차이나는 만큼 이 기간동안 청담동 땅값 상승률에 따라 회계상 금액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반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루이비통이 보유한 부지가 더 비싸다. 샤넬 매장 땅이 362억775만원, 루이비통이 395억7843만원 정도다. 두 곳 입지가 비슷한 가운데 루이비통 부지 규모가 121㎡(36평)정도 더 크기 때문에 공시지가에서 30억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토지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의 50~60% 정도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샤넬과 루이비통 부지 현재 시세는 각각 700억~8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기업마다 회계장부에 부동산 가격이 현실과 괴리 있는 금액으로 기재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시각도 나온다. 원가모형으로 건물·토지 등 유형자산을 처리할 경우, 자산 가치가 대폭 상승하더라도 기업이 해당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재무제표에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유형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자산 가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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