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04 11:59 | 수정 : 2024.02.04 12:01
[땅집고]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간혹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집들이 있다. 인근 부동산을 통해 확인해보면 고층이면서 탁 트인 전망을 확보한 매물인 경우가 많다. 흔히 '로열동·로열층(RR)이라고 부르는 매물들이다.
이러한 RR 매물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를 때에는 가파른 상승이나 낙폭을 기록한 것처럼 만드는 착시 효과를 일으켰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보다 투명한 실거래가 정보 제공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할 때 동(棟)도 공개하기로 했다. 동시에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의 주체도 개인·법인·공공기관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이러한 RR 매물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를 때에는 가파른 상승이나 낙폭을 기록한 것처럼 만드는 착시 효과를 일으켰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보다 투명한 실거래가 정보 제공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할 때 동(棟)도 공개하기로 했다. 동시에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의 주체도 개인·법인·공공기관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볼 수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예컨대, 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원에 실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서울에서는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같은 층과 면적이라도 수억원까지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나 학교까지의 거리 등도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실거래가 정보에서 동을 확인할 수 없어서 가구 당 특성에 따른 실거래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집값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처럼 보인다.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 실거래가로 인해 전체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났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와 거래 주체가 모두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등기 완료 이후에 동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계약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거래 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아파트에 한정됐던 등기 여부 표기도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한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도 앞으로는 전체 공개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공개한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이다.
한편,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에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중단 기간은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은 중지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해야 한다. 확정일자 효력은 동일하게 발생한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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