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31 15:35
[땅집고] 지난 부동산 호황기에 증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성과보수 지급 기준을 위반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성과급 체계가 부동산PF 거품을 유발했단 비판이 나온다. 또 이달 초 부동산PF 담당 임직원들이 직무 정보를 활용해 수백억원 가량 횡령한 사익추구행위까지 적발된데다, 현재 증권업계의 부동산PF 연체율은 13.85%로 금융업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내부 통제 기능이 부실하단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상당수 증권사가 부동산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실태를 점검했고,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1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상당수 증권사가 부동산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실태를 점검했고,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1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증권사의 성과보수 95억원을 지급하면서 최소 이연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나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증권사는 임원·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의 성과급 40% 이상을 3년 넘게 이연 지급해야 한다. 이때 이연 첫해 지급액은 기간별 균등 배분액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예컨대 임직원별 성과보수가 1억~2억5000만원인 경우 당해연도에 1억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1~3년간 이연 지급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이연지급대상 직원의 18%)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C증권사도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연지급대상 직원의 43%)에 대해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 지급했다. D증권사는 부동산 PF담당 임원에 대해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성과보수 3억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점검대상 17개 증권사 중 11개사는 성과급 이연 지급 대상 전원에 대해 3년간 이연 지급했고, 나머지 6개사는 임원에 한해서만 3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이연지급하는 등 리스크 특성과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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