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한국주택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 개최…"처벌·규제로 산업재해 예방 못해"…

    입력 : 2024.01.25 16:11

    [땅집고] 좌측부터 이영규 한국주택협회 전무, 신동일 명지대학교 재난안전학과 학과장, 박성희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직무대행,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김용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승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한국주택협회

    [땅집고] 25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세종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후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간의 경과를 되돌아 보고 중대재해 저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이에 대한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중대재해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진 변호사는 “현재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과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명확한 의미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과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충실하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기업들 조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 13건의 법원 판결 중 일부 판결을 제외한 대다수의 판결은 치열한 법리 다툼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종결되어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진 변호사는 단기간 내에 법률 개정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는,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을 통해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최고경영책임자(CEO)에 국한돼야 하는지,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요구되는지,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점검 결과 중대재해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이나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요건을 과도하게 일탈한 규제라 위헌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처벌과 규제 위주의 법령을 통해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해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악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경색으로 악재가 겹쳐 건설경기 침체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며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는 건설업계에 삼중고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주택협회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모호한 해석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건설업계가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 2050년엔 노인 인구가 40%? 초고령화로 실버 주거시설이 뜬다! 시니어 하우징 개발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