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공사비 갈등은 그만" 국토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내놨다

    입력 : 2024.01.23 11:18 | 수정 : 2024.01.23 11:46

    [땅집고] 서울 여의도 아파트 단지들. /조선DB

    [땅집고]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정부가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내놨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제작해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전달했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다.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설계변경이나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재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는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 없이 공사비 총액만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해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이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사가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시공사가 입찰을 제안할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아울러 세부 조정 기준을 계약서에 포함함으로써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수의 계약서에서 설계 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한다는 조항이 있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설계 변경으로 추가하는 자재가 기존품목인지 신규인지 등에 따라 단가 산정을 달리한다.

    공사비 조정을 위해 물가 반영 방식도 현실화한다. 그간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위해 공사비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건설 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착공 이후에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급등에 따른 현실적 부담을 낮춘다.

    이외에도 지반을 파는 굴착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 과정에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는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고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한쪽에 불리해 분쟁이 많았지만, 계약사항을 마련하면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밀착관리를 해나가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 월세 90만원에도 계약 대기까지 있다고? 수익률 끝판왕 임대형기숙사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