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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조조정 건설사 수분양자·협력업체 위한 '피해신고센터' 설립

    입력 : 2024.01.22 08:43 | 수정 : 2024.01.22 13:28

    [땅집고]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땅집고] 태영건설처럼 구조조정에 처한 건설사가 짓던 전국 곳곳 아파트와 관련해,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애로신고센터를 열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 시작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경색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건설사가 늘자, 공사 차질에 따른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다.

    수분양자들의 애로 사항은 민간 주택의 경우 HUG가, 공공주택은 LH가 접수한다. 이어 비주택 관련 애로 사항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협력업체 관련 내용은 전문건설협회와 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각각 접수한다.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부처끼리 협력해 사업 정상화와 금융 지원할 방침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 보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보호된다"면서도 “그럼에도 공사 차질이 장기화해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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