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17 11:24 | 수정 : 2024.01.17 14:04
[땅집고]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데 믿을 수 있겠나요?”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 및 수요 진작책을 내놨지만, 정작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주요 주체인 임대사업자 사이에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주택이 제한된데다, 지원 기간을 한정한 ‘한시적 대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을 통해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시·건축규제, 세제·금융, 등록임대 사업 여건, 기업형 장기 임대 활성화 등 기존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 주범’으로 보고 세금을 무겁게 매기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줬다 뺏는 임대사업자 혜택, “못 믿겠다”
이번 1.10 대책을 접한 기존 주택임대사업자 사이에서는 ‘와 닿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세제 혜택이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준공하는 신축 주택에만 해당하고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 취지가 주택 공급 활성화에 집중된 만큼 기존에 보유한 주택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해 부담을 덜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혜택이 신규 임대사업자를 유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특법(민간임대사업자에 관한 특별법)은 그간 굵직한 규모로 10차례가 넘게 개정됐다”면서 “그간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때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줬다 뺏기를 반복해온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성 회장은 또 “일부 지원책의 경우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로 시행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면서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주택 시장의 공급자로서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외면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비아파트 중에서도 임대 목적 매입 수요가 많았던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2014년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도입과 함께 각종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인기 상품이 됐지만,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다시 규제 대상으로 전락한 전례가 있다. 2020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거형 오피스텔을 주택 범주에 포함하면서 실거주 주택 외 오피스텔을 1채만 보유하더라도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
이후 오피스텔 매매거래량과 전세거래량은 급격하게 추락했다. 시장에서 인기가 시들해지니 공급도 쪼그라들었다. 주택사업연구원에 따르면 오피스텔 공급량은 2019년 11만 호에 달했지만, 2021년 5만 실로 반 토막 났다. 이후 2023년에는 1만 실 대까지 떨어졌다.
한편 임대인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 요건은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했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률은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실질적으로 보증금이 집값(공시가격)의 126%(140%의 90%) 이내여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전세반환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데 요건이 강화되면서 가입을 주저했고, 동시에 임차인은 안전이 보장된 전세 매물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 측은 공시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좀 더 정교한 시세를 제공하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고 올해 3월까지는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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