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16 14:45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의 조속한 폐지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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